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30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2008년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으나, 최근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설임대주택이 ‘분양가 자율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분양가 자율화’를 적용하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시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