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1인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로 인해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으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내진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음.
그런데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진 실태 전수 조사는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할 때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진보강대책에는 내진보강에 대한 리모델링 대책 및 지원 방안과 지진해일에 대한 보강대책이 포함되게 하려는 것임. 그리고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