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2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에는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관련 국제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이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회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라.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13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대회개최지 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4조 및 제28조).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25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