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법관의 언행이나 재판진행에 대해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일부 법관의 경우 재판 도중에 막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당사자는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사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임.
이에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해 재판진행 상황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신뢰받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법정모니터링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