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