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5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견되는 분야임. 그리고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실제로 영국의 문화산업은 GDP의 8.1%를 차지하고,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며 국가의 성장을 선도하였음.
한편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문화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현재 매출액의 0.5%를 한도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2003년 법안 제정 후 2002년 3억4천유로(약 5천1백억원)였던 기부금이 2008년 약 10억유로(약 1조5천억원)로 기부금 규모가 약 3배 증가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예진흥기금에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혜단체가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보조의 한계를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또한 기업들의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한 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의 문화예술 기부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등의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내국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안 제73조의2 신설).
다.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안 제13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문화예술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73조의2(문화예술기부금의 세액공제)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