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7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9인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억 명이 곤충과 쥐 등을 매개로 하는 질병 에 걸리며, 이는 전체 감염병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병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방제대책이 필수적임.
한편, 현행법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은 소독 의무가 없어 노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해, 입소 노인과 복지시설이용노인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 및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