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되었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는 설립 전 두 기관이 수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규정하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안’(’09.12)에서 공단 설립의 기본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생활환경보건 등 신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에 따라 공단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수행근거를 갖게 됨.
이에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생활환경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안’(’09.12)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에 들어맞도록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하여 공단이 국가의 환경 질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설립목적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설립목적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환경질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재정립함(안 제1조).
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임원의 임명)
제1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