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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9인 ·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현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교육은 ‘노인대학’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인 대상 교육시설을 ‘노인교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자긍심 고취라는 노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을 위한 지원이 미미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노인대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의도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실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