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금융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관계에 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시회사법 시행령」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취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취지에 벗어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업에 대해 특혜성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시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분취득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