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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정부가 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거대 국책은행 탄생으로 관치금융의 부활을 부를 수 있는 금융산업 후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은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합병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0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