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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정부가 대주주인 특정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거대 국책은행 탄생으로 관치금융의 부활을 부를 수 있는 금융산업 후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이에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 지분 매각 시에는 매각 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산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