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인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 및 설비”외에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현행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장애인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당한 편의”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법문에 명시해 법률간 불일치 및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편의”를 정의에 명시(안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축물, 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 외에도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법문에서는 “편의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적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서도 혼란을 초래하는 바 “정당한 편의”의 법문에 그 내용을 규정함.
나. 설치기준에 “정당한 편의”에 명시(안 제8조제1항)
장애인 등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의 종류만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