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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0인 ·
현재 지방세 감면조건의 부합에 따른 감면 및 그 감면조건 의무위반시 감면된 세액의 추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관련법규의 미숙지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지방세 감면 여부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통지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세액을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감면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