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중심지를 조성하여 이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결국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는 벨트라는 개념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일부 기능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법에서도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구라는 약칭으로 표현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시 특례를 주는 등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지원과 국제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거점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능지구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동 개정안은 이를 지구로 바꾸어 법 체계와 논리를 맞추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