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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됨으로 인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낮추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감면율의 법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명문화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기존 감면을 축소·폐지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부담비율 상향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