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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보험목적물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임산물을 농작물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호의2 및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제5조(보험목적물)
제8조(보험사업자)
제10조(보험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