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부문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등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하여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음
따라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등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조항은 감사원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의 상충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예산규모,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무총리실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제23조, 제32조제2항 내지 제3항,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의 적용에 있어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하여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