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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최근 객차 내 흡연으로 인한 고속열차의 비상정지 또는 감속운행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객차 내 흡연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운항과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안전법」에 철도 객차 내에서의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열차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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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