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6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현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더라도 별다른 이상 없이 생존해 돌아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지원이 없고, 이들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만 지급되는 실정임.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체가 불편하여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에게 한하여 매달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료지원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