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라 2010년 현재까지 경남과학연구단지 등 과학연구단지 12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음.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의 연계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연구단지별로 300억원 내외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창원에 위치한 경남과학연구단지만 경우만 보더라도 연구개발센터만 건립되어 있고 산업과 연구개발 연계, 산학연 합동연구 등 과학연구단지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더욱이 과학연구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사항이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이에 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육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함. 이 법안으로 지방 산업단지의 연구개발 능력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며, 국토도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6조)
다.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연구단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된 연구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연구단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 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연구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연구단지육성계획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에 적용되는 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 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