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며,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인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의무화(안 제31조제1항)
1)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부선 등 예인 대상 선박의 경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본 등 인접 국가의 항만국통제 시에 문제가 되고 있음.
2)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3) 예인 대상 선박에 대한 인접 국가의 항만국통제 시에 발생 가능한 운항중지 명령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행자 등록취소 요건의 완화(안 제89조제1항)
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과잉 규제의 문제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다. 시험ㆍ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면제(안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ㆍ방제용 자재ㆍ약제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1조(의견통보 등)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