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불균형 등 문화환경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 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문화의 체계적 진흥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지역문화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등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지역문화실태를 조사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역문화컨설팅 사업단을 구성하고,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고(안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안 제14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안 제17조) 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안 제19조)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