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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교육감도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4조(교육지원)
제26조(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