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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은행이 특정주주에 의하여 사금고화(私金庫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금융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보유주식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식처분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 방법 및 절차는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다른 주주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9항·제16조제2항 등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