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각 대학의 등록금은 대부분 학기별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산업대학과 사이버대학이 학점별로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점별 등록제도를 권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학경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유명무실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각 대학 학칙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등록금 납부방식(학점별·학기별·월별)을 동 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은 물론, 납부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동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등록금 책정 시, 학점별 등록금의 경우, 신청과목의 학점별 산정근거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학생·학부모의견의 충분한 반영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수를 동수로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등록금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었지만,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대학별로 학점별 등록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등록금심의위위원회에서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