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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취지대로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지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농어업인 관련 복지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복지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어업인복지정보의 종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