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확보 곤란에 따른 공석직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역 장교 및 예비역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동참모의장의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 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정하여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인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제도 도입(안 제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7항제6호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1)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에 따른 공석 직위를 한시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음.
2)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하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이라 한다)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군의 인력 운영상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은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재임용 전ㆍ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더하여 산입할 수 있음.
4)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확대(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 군의 합동성 강화의 기반인 합동참모의장의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강화가 요청됨.
2)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 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정하여 징계권을 부여함.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58조(징계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