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5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여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 이전 일정 규모(149m2)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규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함(안 제5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