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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ㆍ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0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