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