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제안이유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켜 각군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지휘ㆍ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정 관련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 명시(안 제2조제2항)
1)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부대를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로 확대함.
2) 지휘구조의 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명확화와 작전지휘ㆍ감독에 필요한 군정 사항에 관한 권한 행사의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ㆍ교육ㆍ군수ㆍ동원 등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합동참모의장의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권한이 명확해지고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1) 각군 참모총장의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권한을 명시하고, 각군 부대에 타군 인원을 편성하여 이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따라 각각 해당 군을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에 각군의 전문성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합동참모차장의 순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합동참모차장이 2명이나 3명으로 운영될 경우에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함.
2) 합동참모차장의 서열에 따라 가변적이던 직무대행 순위를 직무의 중요도 순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마. 각군 본부의 지휘구조 변경사항의 반영(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2명의 각군 참모차장을 두는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국군의 조직)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