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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육군ㆍ해군ㆍ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하여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과 육군ㆍ해군ㆍ공군대학을 통합하여 2011년 12월 1일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할 계획인바, 그 기초 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대학원등의 설치)
제6조(교과)
제8조(총장등의 임명)
제10조(부설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