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5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제도의 미비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융합산업인 로봇산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로봇산업의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위상이 미약하여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로봇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부처간 정책을 협의하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실천과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로봇의 부품에 대한 신뢰성 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5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