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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요건 중 국회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만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직을 그만두게 하는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에도 후보 등록 전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동법 제80조 연설금지장소 중 여객자동차는 불특정 다수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정기여객자동차에 한해서만 금지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 등이 이용하는 비정기여객자동차인 관광버스 등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 등록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2항제2호).
나. 비정기여객자동차 등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80조(연설금지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