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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① 배우자 및 자녀, ② 부모, ③ 손자녀 등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 등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희생자 등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외 유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등의 지급순위에서는 선순위로 되고 고통을 부담한 다른 유족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사 법률에서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