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안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중 금융기관에서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2천만 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는 거의 대부분 탈세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특히, 50,000원 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그러나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은 조세탈루 행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에만 국한된 매우 협소한 개념이어서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임(FIU가 2010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CTR자료는 11,480,284건에 달하나, 이 중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는 0.4%인 42,379건에 불과). 또한 FIU에서는 CTR 자료를 분석하여 그 중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는바, 현행 FIU의 심사분석 인력구조(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1~2년 주기로 파견된 약 40여 명)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세범칙조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한편, 세계적으로도 각 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금융비밀주의를 완화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FIU정보를 적극적으로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는 FIU 관련 법률의 목적에 “조세행정”을 명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축적된 FIU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FIU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함.
따라서, FIU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목적에 “탈세예방”을 추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장하며,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의 정보이용 승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FIU에 보고 또는 통보된 자료를 탈세의 적발·방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세탁행위의 정의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 등에서 조세탈루 등 으로 확대함(안 제2조 4호 다목)
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의 범위를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함(안 제7조 제1항)
라. 고액현금거래자료(CTR)가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자료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승인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이용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