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4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현행 군인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군인들은 그 자녀들을 돌보아 줄 제도나 시설이 부족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일과 양육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8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