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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초등학교 취학 후 등하교 및 방과 후 양육 등에 어려움이 많고, 저학년 자녀 혼자 등하교를 하거나 어른 없는 집에서 지내다가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돌보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자녀를 둔 교원들이 육아휴직을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사립학교의 교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