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미국 방송위원회는 북한지역 등에 자유를 전하는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북방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주 없는 가운데 민간 대북방송사업자들이 자유의 목소리를 북한지역에 전달하는데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북한주민이 북한외의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방송수신 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북방송 사업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주민이 북한외의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방송수신 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주민이 주 수신자인 방송을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북방송이 북한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의 통로가 되도록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라. 대북방송을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송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북한주민의 방송수신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