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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재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면, 의장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한 내에 감사결과가 잘 보고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간 연장을 해준 경우에도 중간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감사원이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