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기능 공간인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급식비를 충당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을 감면 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의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