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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9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65세 노인인구의 6%에 해당하는 31만 5,000여명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등 건강보험사업과 유사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경우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25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