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3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확대되고 가족동반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대략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전에 따른 주거 및 교육 여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4년까지인데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이 2016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거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이익잉여금은 당해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제화계획지구에 조성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효력을 갖도록 함(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
제2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27조의2(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