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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FTA 발효로 인해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관세 철폐기간인 10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도 확대 적용함.
주요내용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