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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제약으로 실제적인 활성화에는 한계점이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도 1년에 불과해 그 이용자가 2009년 10개소 31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진한 실정임.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간에 따라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항).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마친 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