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3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하여 영상물 녹화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