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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홍사덕 의원 외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200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문화상품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더불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