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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홍사덕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등록금이 매년 2% 이상 인상되고 있어 국민의 학비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민간에서 대학에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초과분은 소득공제나 손금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