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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중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와 압류금지채권 중 급료ㆍ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에 각각 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를 경우 1개월의 생계비로 정하는 금액은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장기간 변동되지 아니하게 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준금액 설정에 있어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저소득 채무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및 제246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